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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료 평균 75% 인상 움직임/「비업무」 기준강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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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료 평균 75% 인상 움직임/「비업무」 기준강화 부작용

입력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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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조사 임대수입비율 40% 상향으로상가건물 오피스빌딩 등의 임대료가 올해 큰 폭으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임대용 빌딩주들이 지난해부터 강화된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29일 대한상의가 낸「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건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1월) 서울지역의 2백개 빌딩임대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임대법인들은 비업무용판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올해 임대료를 지난해보다 평군 75% 가량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A상가 빌딩주는 올해 임대료를 66% 이상 인상하겠다고 답했으며,서울 중구 북창동의 B오피스빌딩주는 56% 이상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C상가 건물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1백30% 인상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가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역 빌딩임대료 동향에 따르면 지난 89년의 인상률은 평균 8%였고 지난해(조사시점 6월)는 13%였다.

임대용 건물주들이 이처럼 올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으로 삼는 「부동산가액 중 연간 임대수입비율」이 종전 1백분의5에서 1백분의7로 40%나 상향조정된 데다가 부동산가액의 기준도 장부가격,기준시가(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이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임대료수입이 부동산가액의 7%(1백분의7)를 넘도록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상의조사 결과 지난해 임대용빌딩의 평균 임대수입비율은 4%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되는 비업무용 판정기준 강화로 인해 빌딩 임대법인 기업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임대료인상,물가불안 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판정기준을 완화,현실화해줄 것을 이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개선방안으로 ▲임대용 빌딩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되는 연간임대 수입비율을 4% 수준으로 인하하고 ▲부동산가액의 현실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을 지역별·용도별로 구분설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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