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정부예산으로/정부개선안 지원대상 사업도 제한/작년 의원·정부인사 등 해외활동 지원 14억정부는 29일 국회의원 외유자금으로 지원돼 물의를 빚고 있는 무역진흥특별회계(특계)자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규모도 대폭 축소조정키로 했다.
또 특계자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대외통상외교사업에 대해서도 소요자금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대체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상공부는 이날 『특계자금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자금운용과 관련,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점을 중시,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서 상공부는 특계자금지원사업의 범위를 당초 조성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계자금의 징수규모도 크게 축소,징수율을 현재의 수입대금의 0.15%에서 0.05% 수준까지 인하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그 동안 특계자금에서 일부 지원받고 있는 상공부·외무부·경제기획원 등의 대외통상외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소요자금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대체키로 했다.
특계자금은 지난 69년 수출업체들의 수출진흥활동을 위한 공동비용을 마련키 위해 징수,지난해까지 21년간 징수규모가 4천7백96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징수규모는 5백45억원이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해 특계자금조성액 중 문제가 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 인사 및 언론계 등의 해외활동지원비는 모두 14억원이었다고 밝히고 이 중 ▲국회의원 해외시찰 3억9천만원 ▲정부인사 해외출장 8억원(상공부 5억 외무부 2억 경제기획원 1억) ▲기자 해외취재 지원 1억2백만원 등으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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