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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납품목 대폭 확대/업체 어려움 감안… 기간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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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납품목 대폭 확대/업체 어려움 감안… 기간도 1년 연장

입력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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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세청장 밝혀정부는 걸프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나누어낼 수 있는 관세분할납부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현재보다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수휴 관세청장은 29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우리의 수출환경은 걸프전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제조업체의 관세분할 납부대상 품목을 종전의 2백90개에서 기계류·전기기기류·측정정밀기기류 중 국내생산이 곤란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분납기간은 관세액 3천만원∼1억원의 경우는 종전의 3년에서 4년으로,1억원∼5억원은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키로 했다.

이 청장은 또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빈번하게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는 지금까지 건별로 신고를 받던 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수출 신고제」를 새로 도입,한 번의 신고나 검사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 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에서 적기에 수출품이 제조·선적될 수 있도록 현재의 「생산현장 통관제도」를 대폭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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