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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특수교 설립 검토/소질있는 학생 실기위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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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특수교 설립 검토/소질있는 학생 실기위주 교육

입력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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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는 「이론·연구」 중점/교육부 연차 추진 불법 교수레슨 단속강화교육부는 28일 예·체능계 입시부정의 근본적인 해소책으로 예·체능 관련학과 중 이론·연구부문은 일반대학이 계속 맡도록 하되 실기부문학과는 줄여 특수학교 등이 양성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관계자는 『대학진학 과열풍토 속에서 예·체능계열이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수단으로 악용돼 부정입학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며 『일반대학이 기량연마와 습득을 위주로 하는 실기관련 학과의 양성기능까지 맡는 현행 예·체능계열 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가가 소질있는 학생을 개발,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국립양성기관이나 외국처럼 특수학교 전문학교 등을 설립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학교는 교육법상 각종 학교의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당장 일반대학의 예·체능학과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연차적으로 실기위주학과의 신설과 증원을 억제하는 한편 전국에 8개밖에 없는 예술계 고등학교의 확충도 고려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불법과외인 교수들의 레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적발되는 교수명단을 해당대학에 통보해 총장이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교원을 선발할 때는 자격기준과 연구업적 등을 엄정하게 심사,금품수수나 해당학과 기존교수들의 학문적 성향과 학연에 의해 임용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교수 이하의 임용을 총·학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원법의 관련조항도 재검토,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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