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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해직공무원 보상법/위헌제청신청 받아들여/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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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해직공무원 보상법/위헌제청신청 받아들여/서울고법

입력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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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제외는 평등권 위배소지”서울고법특별3부(재판장 고종석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80년 국보위에 의해 강제 해직된 신창동 변호사 등 전직 법원장·고법부장 등 5명이 낸 「80년 해직공무원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서에서 『80년 해직공무원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2항1호에 해직공무원 중 장·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헌법 11조(평등권)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80년 7월15일 해직된 법조인들은 당시 부산지법원장 신창동,서울고법부장 박천식·박충순,대구고법부장 최선호,광주고법부장 차상근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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