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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주식매매주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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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주식매매주문제 도입

입력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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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포함 전화로 신청… 빠르면 내달부터/대형사들 전산망 확충… 감독원 승인방침증권시장 폐장 이후에도 주식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24시간매매주문제도가 도입된다.

28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 전·후장 개장시간인 상오 9시40분∼11시40분과 하오 1시20분∼3시20분(토요일은 전장만 개장) 이외 시간에도 전화를 통해 주식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주문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24시간매매주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럭키 대신 대우 등 대형사들은 자체전산망 확충작업을 마무리하고 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다.

감독원은 ▲투자자 편의제공과 투자자 기반확충의 이점이 있는 데다 ▲투자자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어 뇌동매매가 줄어드는 등 건전투자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고 ▲주문이 일시에 몰릴 경우 과부하로 전산장애를 일으키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빠르면 오는 2,3월부터 전자식 전화기를 이용,사전에 정해진 번호와 순서에 따라 ▲계좌번호 ▲고객 비밀번호 ▲주문종류(매수 및 매도) ▲거래형태(현금거래 및 신용거래) ▲주문종목 ▲주문수량 ▲주문단가 등을 증권사 전산망에 입력시키면 그 다음 증시개장시 동시호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후장 폐장 이후에는 물론 증시가 휴장하는 일요일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에도 전화를 통해 거래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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