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금 완충기능 점차 없애동력자원부는 국내유가조정과는 별도로 빠르면 4월께 전기요금을 평균 10%선 인상하고 누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기능을 점차 축소,폐지하고 국내유가를 국제원유가에 연동시켜 유가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동자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기요금체계는 현재 가정용의 경우 50㎾ 미만 사용가구에서 2백㎾ 이상 사용가구까지 4단계로 돼 있는 누진율체계를 5단계로 확대,적게 쓰는 가구와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비율을 현재 1 대 4.2에서 1 대 6으로 늘려 전력다소비가구에 요금을 더 무겁게 부과키로 했다.
동자부는 또 석유와 연탄의 가격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빠르면 오는 4월부터 휘발유와 등유가격의 자율화를 실시하는 한편,올해 안으로 연탄가격은 공장도 가격만 고시,소매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유소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등 설치기준에 대한 완화권한을 지방행정기관에 위임키로 했다.
동자부는 석유사업기금의 운용방법을 바꿔 그 동안 기금의 일부를 유가완충 재원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에 예탁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중단,석유비축 및 국내외 자원개발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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