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전모 오늘 발표/구속하더라도 회기 끝난 후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국회상공위 소속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 의원의 「뇌물외유」사건과 관련,당초 즉각 구속방침에서 물러나 「선 정치적 처리,후 사법적 조치」의 최종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은 1차로 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회기중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이같은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데 이어 평민당측과 정치적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28일중 이 사건에 대한 수사전모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세 의원의 혐의사실 등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이번 사건 수사경위 등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세 의원의 신병처리와 관련,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유보하며 국회 폐회 후 사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시점에서 세 의원에 대한 구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후 『세 의원의 의원직 사퇴나 제명조치 등 정치적 처리가 선행될 경우 불구속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적 조치에 신축성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고위관계자는 이어 『그 동안 당정은 세 의원의 처리방안을 숙의한 결과 회기중 신병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회기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개혁입법처리 등 남은 국회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당의 의견을 검찰도 수용케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 부장 이훈규 검사)는 이날 지난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속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세 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의 청탁을 받고 국내자동차의 수출촉진방안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자동차세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자동차공업협회측이 이들 의원들이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준 데 대한 사례로 외유경비 일체를 제공키로 결정하고 5만7천달러의 여행경비와 1만6천달러의 개인경비를 각각 지급했다고 판단,이 돈을 「사후향응성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현행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물론 청탁을 해결해준 뒤 금품을 받는 행위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이같은 사후금품수수행위는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동차공업협회 임도종 부회장이 지난해 정기국회 개회 직전 평소 친분이 있던 상공위 소속 민자당 이 모 의원을 통해 이들 의원들이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줄 것을 청탁하고 지난 8일 외유경비를 지급하는 등 로비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임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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