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첼로」 관련 1명도/심사위원 1명은 해외로 도피서울대 음대 첼로부문과 이화여대 음대 클라리넷부문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7일 서울대 첼로부문과 관련 연세대 음대 현민자 교수(50·여·첼로전공)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횡령혐의로,이화여대 클라리넷부문과 관련 한양대 강사 김정수씨(48·클라리넷 전공)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씨(48·플루트 전공) 중앙대 강사 전태성씨(37·클라리넷 전공) 등 심사위원 3명과 학부모 김원자씨(45·여) 등 4명을 배임수·증재혐의로 28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현 교수는 올해 서울대 음대 첼로전공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동료심사위원인 연세대 강사 이 모씨에게 자신이 지도해온 S예고 출신의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토록 부탁했다는 것.
현 교수는 또 지난해 12월 연세대측이 음대 재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음대신관 건축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집하자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재단측에 전해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현 교수가 연세대 강사 이 모씨에게 합격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준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화여대 클라리넷부문 실기시험에서 한양대 강사 김정수씨 등 4명의 교수가 학부모 김원자씨로부터 5백만∼2백만원씩을 받고 클라리넷부문에 응시한 김씨의 딸을 합격시켜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돈을 받은 4명의 교수 중 연세대 강사 조정현씨(58)는 해외로 도피,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한양대 강사 김씨 등은 이화여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서울대 목관악기부문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된 서울시립대 교수 채일희씨(38)를 통해 학부모 김원자씨로부터 5백만∼2백만원씩을 받기로 했는데 채씨는 학부모 김씨로부터 5천3백만원을 받아 심사위원들에게는 1천7백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천6백만원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서울대 음대 첼로부문 입시에서 자신의 친척을 합격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D대 강사 한 모씨를 비롯한 심사위원 6명과 학부모 1명은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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