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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대 「첼로」도 “부정”/검찰,심사교수 4명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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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대 「첼로」도 “부정”/검찰,심사교수 4명 소환·조사

입력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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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억대 주고 합격/「수천만원 거절」 내신 최우수학생 낙방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6일 서울대 목관악기부문의 부정입학 관련자 9명을 구속한 데 이어 현악기 부문의 첼로전공에서도 1∼2명의 수험생이 거액의 금품을 주고 부정입학했다는 제보에 따라 심사를 맡았던 대학교수 등 3명의 신병을 확보,본격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상오 서울대 기악과 현악부문 첼로전공 실기고사의 심사를 맡았던 Y대 현 모 교수 K대 전임강사 정 모씨 D대 시간강사 한 모씨 등 4명을 소환,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올해 수험생들의 체점표 등 입시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심사위원 2∼3명이 특정수험생에게 다른 심사위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이들이 사전담합으로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채점은 객관적으로 한 것이지 금품을 받고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학부모·수험생·심사위원들을 대질심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거액의 금품이 제공된 것을 밝히기 위해 심사위원과 합격수험생 부모의 은행구좌 및 거래실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서울대 기악과 첼로전공 실기고사의 심사위원과 학부모 등을 조사중이나 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단 조사자들을 귀가시킨 후 방증자료를 수집해 재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모집정원 7명인 올해 서울대 음대 현악부문 첼로전공에 10명이 지원,이 중 1∼2명이 심사위원들에게 1억∼5천여 만 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합격했다는 것이다.

또 합격자 7명 중 6명이 S예고 출신이며 1명이 또 다른 S예고 출신으로 특히 6명이 합격한 S예고에서 내신성적이 가장 우수했던 학생이 탈락했는데 심사위원이 수천 만원을 요구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올해 서울대 음대 실기고사의 심사를 맡았던 교수와 관련 학부모들의 명단을 확보,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E여대의 입시부정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교 등 입시관계자와 학부모 2∼3명을 소환,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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