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접대비 광고비 등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위장분산 및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제로 그 동안 극히 일부분의 기업만 법인세조사를 받게 되자 실제 쓰지도 않은 경비를 접대비·광고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과다 계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법인조사시에는 이같은 소비성 부실경비 항목을 중점 추적 조사해 기업이 솔선해 소비성 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서 청장은 또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는 무조건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전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서 청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토지초과이득세 예행연습 결과 과세대상토지 중 20∼30%의 소유자 주소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오는 6월중 소유자 주소지 확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올해 첫 부과되는 토초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투기심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별 전담직원제를 통해 투기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아파트청약 때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입회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책으로 상반기중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은행에 가지 않고 납세자의 은행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되는 납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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