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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일찍 결론… 「형평」 고심/검찰 수사 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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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일찍 결론… 「형평」 고심/검찰 수사 시말

입력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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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최소화” 불구속 기소도 검토/비난 여론에 선회… 확대 요구 부담검찰이 26일 국회 상공위 소속 이재근 위원장(평민) 박진구(민자) 이돈만 의원(평민) 등 뇌물외유 의원 3명을 철야조사한 뒤 구속기소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파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월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건을 내사하기 시작한 이달 중순께부터 검찰은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여행경비가 뇌물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한 끝에 일찌감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의원들의 잦은 외유가 국민들의 비난대상이 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유관단체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왔는데도 문제가 된 세 의원만 구속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구속을 망설였었다.

또 이들을 구속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뇌물성 외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한때 불구속기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전국민적인 과소비 자제분위기 속에 뇌물성 자금으로 부인까지 데리고 호화판 외유를 즐긴 행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진 데다 엄정수사원칙이 실종되면 공권력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다는 검찰 내부의 위기의식까지 겹쳐 결국 구속기소라는 원래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잦은 의원외유가 문제가 되자 의원 외유실태를 점검해보던 수사팀이 대부분의 상공위 소속 의원들이 지원을 받아 나간 무역협회의 무역특계자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단체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5천만원∼1억1천만원씩 지원받아 나가는 것이 관례였으나 문제의 상공위 소속의원 3명은 2만달러(1천4백만원)라는 비교적 적은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역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원들에게 평소보다 적게 경비를 지원한 이유를 추궁한 결과 『다른 곳에서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의원들에게 여비만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여행경비 전액을 부담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장부를 넘겨받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경비가 뇌물성 금품임을 밝혀내게 됐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문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키로 했지만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만큼 국회의 체포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구속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2월 역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던 박재규 의원도 회기중인 89년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국회폐회와 동시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 구속집행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2월9일 이후에 법원이 영장을 1차 기각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아 처리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이 국민들의 처벌여론을 받아들여 단호하게 엄벌의지를 보였지만 외유를 다녀온 유사한 경우의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게 되면 법집행의 형평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여 수사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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