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가격등 사전조정정부는 한소 경협 타결 이후 국내민간업체끼리 과당경쟁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대소 경협실무창구를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기획원 차관) 산하에 설치된 북방교류조정위원회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북방교류조정위는 특히 20억달러 규모의 소비재 전대차관 및 자본재 연불수출자금 지원과 관련한 대소 교역에 대해 수출상품의 업체별 물량뿐 아니라 가격·품질에 이르기까지 사전조정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소 경협확대 추세를 계기로 국내재벌기업들끼리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양국 정부대표단 회의 도중 일부 소련측 대표단 일행을 반강제적으로 납치,산업시찰 등 자기업체 홍보에 열중해 일부 분과위의 개별회담이 차질을 빚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방경제교류조정지침 발효와 함께 활동을 시작한 북방경제교류조정위원회로 대소 경제교류 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현금차관을 제외한 소비재 및 자본재 외상수출자금은 소련시장을 장기적으로 굳히기 위한 개척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소련시장에서 국내상품의 이미지관리를 위해서도 상품별로 가격·품질·물량 등에 대한 당국의 사전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북방경제교류조정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동자 과기처 안기부 등 7개 부처실무자로 구성되며 소·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각종 경제교류를 추진하려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업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사전조정을 거치게 돼 있다.
교류조정위의 조정결과를 이행치 않거나 신고를 기피할 경우 해당업체는 ▲연불수출자금·국외차입인가 등 금융지원 제한 ▲수출보험 인수제한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기획원관계자는 『소련의 경우 이미 정식수교를 맺은 상황이나 당분간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 차원에서 사전조정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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