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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편입 부정/대구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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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편입 부정/대구지검 수사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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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25일 최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 또는 제보 가운데 대구 K대학 국악과 K교수가 합격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검찰은 또 지난 15일 실시된 K산업대 편입시험 때 사진영상학과 모 교수의 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일부 입시문제가 미리 알려졌다는 정보에 따라 관계자를 불러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대학입시와 편입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교수 및 학부모 등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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