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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서만 「정치활동금지」 삭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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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서만 「정치활동금지」 삭제/당정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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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병렬 노동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노조의 정치참여를 개별 관련법률로 계속 금지시키되 노동조합법상의 정치참여금지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에서 대야협상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이날 사실상 실질적인 정치참여 금지는 국회의원선거법 등 각종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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