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여부 등 집중추궁 혐의확인/내주초 체포동의안 제출/검찰,오늘 상오 일단 귀가조치국회 상공위 소속의원 3명의 뇌물외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 부장검사·이훈규 검사)는 25일 이재근(평민) 박진구(민자) 이돈만 의원(평민) 등이 이날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철야로 벌였다.<관련기사 3·23면>관련기사>
검찰은 철야수사결과,그 동안 참고인 조사와 확보한 방증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세 의원에 대한 구속방침을 재확인,금명간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관계자는 『회기중 의원의 신병처리 문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고 상기시켜 내주초 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6일 상오 수사를 끝낸 세 의원을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세 의원에게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 ▲경비지원을 계기로 한 협회측의 직무관련 청탁여부 ▲의정활동과정에서의 협회에 유리한 발언여부 ▲해외여행 수행직원 또는 현지시찰공장의 별도 금품제공 여부 ▲해외여행 행적 등을 집중신문했다.
의원들은 『관련단체의 지원은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초청에 응한 것뿐』이라며 『여행경비 지원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동안 협회 및 상공부관계자들을 조사,세 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받은 5만7천달러(한화 4천여 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뒷받침하는 관련장부와 국회속기록 등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방증수사를 통해 외유경비가 회계장부의 항목에 가지급금으로 분류돼 있음이 확인돼 뇌물성 경비임이 분명해졌다』며 『의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각종 증거와 방증자료가 확보돼 있으므로 뇌물수수혐의의 입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특히 3명 의원이 협회로부터 여행경비 외에도 별도로 현금 1만5천달러를 받은 부분을 집중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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