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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평 초과 「다가구」소유도 「청약 1순위자격 제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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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평 초과 「다가구」소유도 「청약 1순위자격 제외」포함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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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복합건물은 주거전용면적만 기준건설부는 전용면적이 1백35㎡(40.8평)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25일 전용면적이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소유자를 주택청약 1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과 관련,다가구 주택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부는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당 면적이 40.8평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40.8평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준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40.8평을 초과하면 대형주택으로 보아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한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상가로 등재된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40.8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는 1순위 자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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