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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분/대부분 기업 수당지급/임금 2.8%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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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분/대부분 기업 수당지급/임금 2.8% 인상효과

입력
199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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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법정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대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가 2.8% 인상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조가 조직돼 있는 1천5백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대상업체의 92%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이후에도 기본급을 줄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기업도 시급개념에 따라 기본급은 줄였지만 기타 특별수당으로 기본급 감소분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씩 단축됐으나 조사대상업체의 59.9%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늘려 실제근로시간이 줄어든 업체는 40.1%에 그쳤다. 또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난 업체 중 63.4%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보다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할증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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