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생처장 최철 교수(국문과)가 89학년도 입시에서 의대에 정원 외 입학한 수험생의 학부모로부터 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특수1부 정명호 검사가 지난해 12월 사기혐의로 치안본부에 구속된 입시브로커 성성환씨(48)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최 교수는 88년 12월 성씨로부터 학부모 김 모씨(48·항공사 직원)의 아들이 연세대 의대에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년도 시험문제지를 건네주었다.
김씨는 아들의 합격 후인 88년 12월꼐 1천만원을 전달했으나 최 교수가 이를 돌려주자 추후 5백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는 25일 『최 교수로부터 5백만원 수수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형사입건조치가 없는 한 징계방침은 없으며 최 교수의 진로는 자신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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