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24일 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아파트 3백33세대분의 건설사업 승인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신청중에 있으면서도 5배에 달하는 1천5백여 세대를 사기분양,2백60여 억원을 사취한 (주)광개토건설 회장 박선홍씨(43·서울 도봉구 수유동 540)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딱지)을 판매해 온 남구 남천 1동 57 삼주산업 대표 김왕평씨(42) 등 부동산중개업자와 광개토건설 방계회사인 부산 동구 초양동 1151 (주)한동실업대표 한동훈씨(5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의하면 광개토건설은 지난 89년 7월께 부산 동구 좌천 2동 810소재 대지 2천9백70평에 좌천 2동지역 주택 2백2세대와 재건축조합주택 21세대 등 2백23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아 세대당 1천5백만원에서 2천5만원씩의 계약금을 받고 1천여 세대를 사전 사기분양한 혐의이다.
광개토건설은 또 지난 89년 11월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 36·37일대 3천여 평에 부암 1동 지역주택조합과 삼성전관(경남 양산 소재) 부산일보 직장주택조합아파트 1백10세대를 짓는다며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세대 수보다 약 5배에 달하는 5백여 세대분을 세대당 평균 2천여 만원씩의 계약금을 받고 사기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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