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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통합작업 급진전/현지투자로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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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통합작업 급진전/현지투자로 적극 대처”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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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외경제연세미나서 지원 밝혀/대기업 투자분 여신관리규제 대상서 제외/해외서 지불한 법인소득관련세 전액공제정부는 EC(유럽공동체)통합이 급진전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투자를 촉진키 위해 대기업의 해외투자분은 여신관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투자할 때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현금합병이 용이하도록 해외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해외에서 지불한 법인소득관련세액(원천세 법인세)은 전액공제하는 등 해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3∼24일 이틀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통합관련 합동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89년말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 산하에 설치된 EC통합대책실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 통합 이전단계에서 EC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통부문 진출을 지원키 위해 해외 부동산투자시 EC는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실무위는 아직까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스페인·포르투갈 등 4개국과 빠른 시일내 협정체결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등 EC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수출자율규제를 제의하거나 국내 지적소유권 보호관련제도를 강화하는 등 쌍무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C지역으로부터 새 기술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EC측 기업이 이전을 꺼리는 기술은 우리의 대형구매사업과 연계,기술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정보전담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국제화에 대비,국내기업의 해외기채를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의 중개기능을 강화하며 대EC 교역 및 투자확대를 뒷받침할 보험제도를 확충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착수키로 했다.<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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