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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 벌금대신 과태료/행정처분전 변명할 「청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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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죄 벌금대신 과태료/행정처분전 변명할 「청문」 확대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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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청와대 보고법제처는 24일 앞으로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국민의 전과자화를 막고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확대해나가는 등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서면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나의 법률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의제」제도의 적용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남북 교류시대에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북한의 법령체계 등 법제 전반에 관한 실상을 담은 「북한법제 개요」를 책자로 펴내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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