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건물용도를 무단 변경,실내 낚시터를 만들어 임대해준 송진길씨(50·서울 강남구 신사동 51의11) 등 건물주 4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59에 대지 2백70평의 빌딩을 완공한 후 다방으로 허가받은 지하 1층 52평을 실내 낚시터로 불법개조,임대한 혐의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이들로부터 빌딩을 임대받아 불법으로 실내 낚시터를 개설한 업주들에게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들이 전문적으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