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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재벌 부동산매입 제한 「5·8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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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재벌 부동산매입 제한 「5·8조치」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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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48대 재벌그룹에 대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24일 재무부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5·8 부동산특별대책」을 1년간 더 연장,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재벌그룹은 5·8대책에서 허용된 공장용지 등의 필수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신규부동산을 92년 6월말까지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기업들은 당초 5·8대책에 따라 4가지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일반부동산을 오는 6월말까지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48대 그룹은 92년 6월말까지는 ▲공장 및 창고 등 생산용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 부동산 ▲건설업체의 아파트 등 분양용 주택건설 토지 ▲근로자 주택건설용 부동산 등의 필수부동산만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거쳐 매입할 수 있으며 기타부동산은 취득이 금지된다.

재무부는 상가임대료 상승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의 점포시설도 계속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중·장기 세제발전을 우한 연구업무를 강화키 위해 재정연구원(가칭)을 설립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 기업설비투자 자금공급을 제조업체는 1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5.6% 늘리는 반면 비제조업체는 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줄여 공급,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가구당 주택자금 융자한도는 현행 2천2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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