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호화별장의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면적이 6백㎡(약 1백80평)를 초과할 때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오는 4월부터는 3백30㎡(약 1백평)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경매에 의한 토지거래는 현행규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경매에 의한 투기적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실수요자만이 경매에 의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설부 장관이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시·도 지사가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1개 시·군·구 범위내에서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경우 농·축산,임업·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토지의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으나 농·어민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과 해당규제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축산·임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법인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