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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배제의 득과 실(사설)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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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그것은 살(주거)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주택과 아파트가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 돼서 가진 자는 더욱 살찌고,없는 사람들이 전세와 삭월세 방을 전전하며 내집을 가져볼 「꿈마저」 박탈당해야 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병이 들어도 중병이 든 사회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때문에 건설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을 실수요자 최우선원칙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 공급규칙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서 이를 입법예고한 정책의지와 개정안 방향의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개정안의 골자인 전용면적 1백35㎡(40.8평)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청약 1순위에서 배제해 2순위로 돌리고,분양분의 20배까지로 청약신청을 제안해 경쟁률을 완화해보겠다는 것은 실효성보다는 행정의 독단과 무리함을 드러내는 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40.8평 이상의 아파트청약예금가입자라면,그들 중에서 무주택자와 대형 주택이나 아파트 1세대분 소유자를 구분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집없는 사람이 5천만원 이상의 채권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형 아파트를 청약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면,그것은 위장무주택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주택분양시책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다. 정부가 대형 아파트 청약예금제(40평 이상=1천만원·50평 이상=1천5백만원)를 실시한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규칙 개정 하나로 하루아침에 기득권익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새로 개정된 청약조건에 맞추기 위해 분양신청 전에 집이나 아파트를 팔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나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일이지,실생활에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건설부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셋째는 그러한 초강경책을 써보았자 1순위 배제자는 4만6천8백여 명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부의 추산이기도 하다. 유주택 아파트청약예금가입자 26만1천7백명의 17.8%밖에 안 된다. 전용면적 40.8평 이상 아파트청약예금자 중에서 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분양시책의 무리수에 비하여 실제로 얻어지는 효과가 그리 대단치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우리가 보기로는 건설부가 공동주택 공급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분 아파트 쪽이라고 믿는다. 이 규모 아파트와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물량을 크게 늘리고 분양 또한 틀림없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이 최대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 크기의 아파트,특히 전용면적 40.8평 이상은 적당한 시기에 수요와 공급 및 분양가격책정 등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책효과도 크게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행정의 졸속한 시책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설부는 또 언론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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