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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8평 넘는 「1주택」/1순위 자격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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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8평 넘는 「1주택」/1순위 자격서 제외

입력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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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안/3월 분양분부터 실시/투기지역 20배수내 청약/군단위도 재당첨제한 가능케오는 3월부터 전용면적 1백35㎡(40.8평)를 초과하는 대형주택 소유자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청약예금 장기예치자 순으로 공급주택 수의 20배수 이내로 청약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분양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거나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재담청 금지)에 한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 해도 전용면적이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도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민영주택을 청약,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년간 청약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형주택 소유자가 청약전까지 집을 처분,등기이전을 하면 1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배수 청약제한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신도시 아파트는 올 3월 분양분부터 20배수 이내 청약제한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부는 또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대상지역을 현재 청약예금 실시지역(전국 시급 이상 도시)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추가,가수요를 억제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자는 93만9천5백82명으로 그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가입자가 72만5천8백52명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가입자 중 36.1%인 26만1천7백42명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공급 개정안 1문1답/단독주택 전용면적 지하실·차고·창고는 빼/기존가입자도 대상… 신청 전 팔면 자격유지

건설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청약 1순위 제외대상을 1백35㎡(40.8평) 초과주택 소유자로 한정한 이유는.

▲이 정도 규모 주택은 대부분 방이 4개 이상으로 집을 늘려야 하는 사유보다는 가수요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1백35㎡를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하는가.

▲공부상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한다. 단독주택은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하거나 주거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분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백35㎥ 초과주택은 전국 어디에 있든 모두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수도권,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주택만 해당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당분간은 전산확인이 가능한 수도권과 직할시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안은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1순위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기회 확대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가입자도 적용된다. 다만 2순위는 인정하며 1백35㎡ 초과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1순위가 영구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급신청 때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처분을 인정하는 시점은.

▲등기부상에 이전등기가 된 시점이다.

­1백35㎡ 초과주택의 소유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전산화된 시·도의 건물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1백35㎡ 초과 주택소유자가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

▲우선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재당첨이 금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범위를 공급주택의 20배수로 제한하는 이유는.

▲현재 경쟁과열 구역에서는 20배수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투기과열지구는 경쟁과열구역보다 경쟁이 더 과열되는 데도 배수제한을 못 하게 돼 있다. 이런 모순을 시정하고 장기가입자의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제한제도를 도입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0배수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공급주택을 규모별로 분류,규모별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은행에 장기예치자 순에 따라 20배수 범위내에서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경쟁과열구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떻게 다른가.

▲경쟁과열구역은 경쟁과열이 예상될 때 건설부 장관이 지역전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격이 인근주택보다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시장·군수가 한시적으로 특정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기가입자의 통장전매가 우려되는데.

▲통장전매는 불법으로 부정담청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계약해제는 물론 재당첨이 금지되고 영원히 1순위에서 제외되며 형사처벌도 받는다.<방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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