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2과는 23일 의사자격이 없는 전과자들을 의사로 고용한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01의11 성심의원 원장 안중성씨(51·전과4범)와 무면허 의사 김화옥씨(59·전과2범·서울 은평구 갈현동 문화아파트 2동),이종기씨(52·전과3범·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774)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안씨는 병상 40개 의사 6명 규모의 성심의원을 경영하면서 월 3백만원 이상인 의사월급을 줄이기 위해 89년 7월께 간호조무사 출신인 김씨에게 월 1백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고용,환자 8백67명의 임신중절수술,제왕절개수술 등 불법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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