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로 대금회수 검토/중동건설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건설부는 걸프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해외건설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국인이나 현지인을 고용,건설현장의 자재·장비 및 현장시설을 관리케 하고 사태가 정상화될 때에 대비,계약변경을 추진하고 손실발생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2일 걸프전쟁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추가비용이 늘어나고 자재 및 장비의 파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대금의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같은 해외건설공사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이 대책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라크가 공사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데다 우리나라의 다국적군 비용분담 및 군의료지원단 파견으로 발주처와의 관계가 악화,대금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채권의 조기회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지난해 8월6일 발효된 이라크 혁명위원회 결의가 걸프사태로 인한 모든 클레임을 인정치 않고 있어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다른 채권국과 함께 국제관행에 따라 공동대응하는 한편 전문국제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공사대금을 원유로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전쟁지역의 시공공사는 이라크 6건,쿠웨이트 5건으로 미수금이 10억3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천8백여 대의 건설장비가 이라크와 쿠웨이트 현장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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