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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징계 시효/3·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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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징계 시효/3·4년으로 연장

입력
199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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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22일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공직윤리실천지침서」를 작성,배포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장기간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있는 관계기관합동 「사회기강확립대책」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을 제한하는 등 징계와 인사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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