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22% 초과… 법인세는 4.4% 미달지난 한 해 동안 국세는 총 26조8천3백60억원이 걷혀 당초 본예산(21조9천2백42억원)보다는 4조9천1백18억원이,추경예산을 포함한 총세입예산(24조7백45억원)보다는 2조7천6백15억원이 각각 더 걷힌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본예산액보다 22.4%,추경포함 세입예산액에 비해선 11.5%를 각각 초과한 규모이다.
그러나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13.2% 증가에 그친 반면 이자배당소득세가 33.6% 증가한 것을 비롯,종합소득세는 22.2%,양도소득세는 97.7%가 각각 증가하며 자산관련세수가 크게 늘어나 세부담의 형평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무부가 발표한 90년 국세의 잠정세입실적에 따르면 ▲내국세는 예산(추경포함) 대비 13.3%가 많은 19조1천5백21억원 ▲관세는 5% 많은 2조7천5백40억원 ▲방위세는 8.3% 초과한 4조4천1백13억원 ▲교육세는 8.4% 많은 5천1백86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초과징수는 90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지난해 경제성장률·환율·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들이 실적차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증여세가 3천62억원으로 예산액 1천5백억원보다 배 이상 더 걷힌 반면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예산보다 4.4% 모자라는 3조2천1백52억원에 머물렀다.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 등 과표현실화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89년보다 97.7% 증가한 1조1천1백77억원이,이자배상소득세는 33.6% 늘어난 8천8백65억원이 걷혔다.
또 종합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22.2% 증가한 8천8백40억원이,근로소득세는 13.2% 증가한 1조7천1백70억원이 걷혀 상대적으로 재산관련 세목보다 근로자의 세부담이 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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