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22일 다국적군의 공격에 의해 파괴된 이라크의 원자로로부터 방출된 방사능물질이 우리나라에까지 날라올 가능성에 대비,원자력대책반을 구성했다.이라크의 원자로 파괴로 인한 방사능낙진은 시속 90㎞의 제트기류를 탈 경우 1백70시간 정도 후에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원자력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이라크의 원자로는 모두 연구용으로 핵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낙진의 정도는 86년 소련 체르노빌사태의 10분1 정도인 1백50피커퀴리로 평상시보다는 10배 높은 농도지만 인체에 큰 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처는 이에 따라 3단계 대응책을 마련,낙진중의 방사능물질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전국 8개 환경방사능 측정소 및 4개의 원전환경방사능감시소의 방사능측정업무를 강화하고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2단계,3단계로 방호대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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