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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피고인 불출석 가능/대법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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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피고인 불출석 가능/대법원,법 개정 추진

입력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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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즉결심판 피고인에게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납부기간을 10일간 연장하는 내용의 즉결심판관계법 개정안을 마련,법무부·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 입법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대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죄질이 가볍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원할 경우 즉결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10일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즉격심판에 회부되던 것도 개선,1차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10일 이내에 1차 범칙금의 20%가 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토록 하고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즉심에 회부토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즉심에 회부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구류 또는 3만원 미만의 과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는 경범죄처벌법에 1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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