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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위조/2백억 땅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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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위조/2백억 땅 가로채

입력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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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1일 토지사기단 주호파 두목 이주호씨(52·서울 강동구 천호동 389의15)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조직원 신봉식씨(42·서울 마포구 신수동 35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 북구 산곡동 48의2 임야 8천7백여 평의 등기상 소유주 유 모씨(여)가 사망,관리자가 없는 것을 알고 이씨의 호적등본을 위조,유씨를 이씨의 어머니로 조작,인천지법 북인천 등기소에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1백88억원 상당의 땅 58만2천여 평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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