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목욕·숙박요금을 기습적으로 담합인상한 대한숙박업중앙회와 한국목욕업중앙회 및 두 협회의 관계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자는 대한숙박업중앙회법인과 이홍섭 회장,심정식 사무총장대행,목욕업중앙회법인과 장주호 회장,문진용 부회장,하성택 사무총장 등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조치와 함께 숙박업중앙회와 전국 34개 지회가 지난해 12월6일 회의를 열어 올해 1월부터 숙박료를 34.5%까지 인상키로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담합)에 의한 경쟁제한에 해당한다고 의결,각 회원업체에 요금인상결의가 파기됐음을 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광고를 싣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목욕업중앙회 및 서울지역 등 22개 지회에 대해서도 담합에 의한 경쟁제한 및 회원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중단토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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