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서 전면부분 폐지/대부분 대 임용기간 늘려/5개 대선 총·학장에 임면권 다시 위임교수재임용제를 전면 또는 부분폐지하거나 임용기간을 늘려 교수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사립대가 많아지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의하면 지난해 3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이날까지 정관개정안을 제출,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한 30개 대학 중에서 광주가톨릭대가 사립대 중 처음으로 교수재임용제를 폐지,전임강사 이상은 임용 후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키로 했고 대전대가 교수 이상,장신대가 부교수 이상 재임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임용제를 그대로 둔 대학도 임용기간을 단축한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이 기존 정관상의 임기보다 직급별로 1∼2년 가량씩 임기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임기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이 전임강사·조교수는 2∼3년,부교수·정교수는 4∼6년으로까지 정해 실시했다.
기존사립 학교법은 교수를 임용할 때 10년의 기간에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직급별로 재임용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은 재임용 실시여부 및 재임용 기간을 정관에 위임했었다.
개정법은 또 총학장이 행사하던 교수임면권을 학교법인이 갖도록 함으로써 학교경영자가 개정법을 악용할 경우 심지어는 매년 교수를 재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줄여 자주 심사하는 것이 가능해져 교수단체들이 집단 철폐운동을 벌이는 등 큰 물의를 빚었다.
정관승인을 요청한 30개 대학 중 계명대 한남대 성신여대 청주대 호남신대 등 5개 대는 교수임면권을 다시 총학장에게 완전위임,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학장이 임면하도록 했다.
또 경기대 계명대 상지대 등 10여 개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대학교육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상지대 전주대 대구대 등 3개 대는 이사회구성원 중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개정법에 따라 3분의1에서 5분의2로 확대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아직까지 1백8개 사립대 중 연세·고려·이화여대 등 큰규모의 대학이 정관개정작업을 마치지 않았지만 승인요청한 대학 대부분이 가장 논란이 돼온 교수 재임용기간을 늘리고 적지 않은 대학이 교수임면권을 총학장에게 위임한 것은 교수의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라며 『개정법을 악용,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대학은 정관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기봉 기자>한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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