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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예외」 비적용 농산물/수입제한·관세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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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예외」 비적용 농산물/수입제한·관세부과 방침

입력
199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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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대책… GATT규정 적용정부는 지난 15일 재개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당초 15개로 선정한 시장개방예외품목인 NTC(비교역적 기능)품목을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 등 2∼3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1조 2항 C의 규정을 적용,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외 가격차이 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업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GATT 11조 2항 C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각료회의 이후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기존 협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NTC품목을 종전 15개에서 쌀 등 기초식량으로 축소하고 ▲생산조정이 필요한 상당수의 품목은 GATT 11조 2항 C의 규정을 적용,수입을 제한하며 ▲나머지 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만큼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도록 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협상전략의 수정에 따라 이같은 GATT규정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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