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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규정」 시행전부터 차질/국립대병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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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규정」 시행전부터 차질/국립대병원 경우

입력
199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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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과 항목·요율 달라의료보험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 보사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사부령의 지정진료(특진) 규정이 8개 국립대병원의 특진규정을 정한 대통령령과의 특진의사자격 진료항목 요율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제처가 일원화를 요구,시행에 차질을 빚게됐다.

보사부령은 진료항목을 8개로 제한하고 있고 진료항목별 특진료를 정하고 있는 데 비해 대통령령은 구체적 특진항목이 없어 특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특진료도 일반진료비의 50∼1백%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다 일반환자 30% 의무진료조항도 없어 진료과목·특진료 등에서 국립대 병원측이 유리하게 돼있다.

특진의사 자격은 보사부령이 의사면허취득 10년 이상 전문의로 규정한데 비해 대통령령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이 문제도 시비의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측이 보사부령에 대한 대통령령의 우위를 들어 보사부의 지정진료규정 적용을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데 국립대병원측이 대통령령을 따를 경우 제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미 일부 국립대학병원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를 방침을 정한 곳도 있는데다 이 경우 적용항목 등의 차이로 사립대 병원들의 반발로 예상돼 일원화가 불가피해졌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을 폐지하는 방안 ▲보사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방안 ▲대통령령을 존속시킨다면 수가 및 의사자격은 보사부령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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