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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비례 따라/지방의원수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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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 인구비례 따라/지방의원수 가감

입력
199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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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부처 직제 축소도 의결국무회의는 18일 시·군·구의 지방의원선거에 있어 의원정수가 하한인원(7인)에 미달하거나 상한인원(45인)을 초과할 경우 선거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수를 가감토록 해 법정의원정수(7∼45인)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6개 읍면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읍면에 의원 1인씩은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에 추가배분하며 의원수가 상한선(4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서부터 초과인원을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현행직제를 통합,종전에 기관별로 세분화돼 있던 1백81개 직제를 62개로 축소시켰다.

국무회의는 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점을 지금까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던 규정을 완화,4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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