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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비행장 임대료 수입 60억/군인 공제회비 편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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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비행장 임대료 수입 60억/군인 공제회비 편법 사용

입력
199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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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국방부가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 34만여 평 가운데 11만9천여 평을 지난 80년 이후 14개 민간업자에게 컨테이너 야적장 등으로 임대해주고 받은 임대료 60억여 원을 「국유재산과 관련된 수입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산하 친목단체인 군인공제회 운영비 등으로 편법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18일 수영컨테이너협회(회장 박동호)와 군인공제회에 의하면 국방부는 지난 80년 2월 (주)국보,협성,(주)대한종합운수,세방 등 4개 운송회사가 참여한 관리협회에 비행장부지 4만9천1백여 평을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임대해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만9천6백35평을 13개 운송업체 등에 임대해주었다는 것.

국방부는 지난 80년부터 83년까지는 이들 업체들의 시설물을 기부 체납받고 임대료를 상계해 줬으나 84년부터 군인공제회가 임대료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매년 6억여 원 씩 90년 6월말까지 모두 36억여 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3월말까지 9개월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공시지가를 적용,대폭 인상된 25억여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0억여 원을 받아 자체기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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