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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엔 개인택시 면허 제한/치안본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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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엔 개인택시 면허 제한/치안본부법 개정안

입력
199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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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8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강력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최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상반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의하면 3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으로 6회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살인·강도·강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개인택시 면허를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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