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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신규허가 계속 금지/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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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신규허가 계속 금지/연말까지

입력
199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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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 정화·에너지 절약”내무부는 18일 유해환경정화 및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룸살롱 디스코텍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각종 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신규허가를 2개월간 금지했던 내무부가 다시 올해말까지로 유보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은 사치향락업소의 신설을 억제,범인성 유해환경을 정비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고 페만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과소비를 조장하고 유류 및 전력을 과다 사용하는 이들 업소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제한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심야 및 퇴폐영업,학교주변 유해업소 15만4천9백99곳 (2차 이상 단속 포함)을 적발,1만8천3백66곳(12%)을 형사고발하고 3천34곳(2%)을 허가 취소했으며 4만9천2백29곳(32%)은 영업정지,8만4천3백51곳(54%)에는 시정·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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