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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씨 명예훼손 소/월간지 사죄광고 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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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씨 명예훼손 소/월간지 사죄광고 판결/서울민사지법

입력
199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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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씨(28)가 자신의 수기 중 일부를 월간지에 무단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서울문화사(대표 심상기)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월간지 우먼센스에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사죄광고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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