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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가격감시·무연고 교민 보조금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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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가격감시·무연고 교민 보조금 보사

입력
199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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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만 근로자 작업못해도 임금 80% 지급 노동/철수교민 식비지원보사부는 국민들의 불안심리 등을 틈타 목욕·이발료 등 각종 서비스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17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가격감시에 들어갔다.

무연고 교민들은 서울시내 12개 구민회관에 수용하고 전월세 입주희망자에게는 1백30만원까지 국고와 의연금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철수 교민에 대해서는 재해구제법상의 이재민 처우를 적용,1인당 하루 1천3백65원의 주·부식비를 지원하고 의료보장혜택을 받도록 했다.

◎사망·부상 근재보상

노동부는 17일 페만 한국인 근로자보호대책을 마련,해당지역 근로자들이 전쟁으로 작업을 못할 경우 휴업급여 70%,위험수당 10% 등 평균 임금의 80%를 지급토록 각 건설업체에 지시했다.

귀국 근로자에 대해서는 ▲밀린 임금을 즉시 청산하고 ▲1년 이상 취업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본인이 희망할 때 해외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전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근로자재해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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