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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용 10부제/1단계 대책

입력
199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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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22일부터 벌금 10만원정부는 페만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17일 하오 노재봉 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단계 석유소비억제시책을 18일 0시를 기해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 10부제 운행 ▲대형 네온사인 사용 전면금지 ▲TV 방영시간 단축 ▲가로등 격등제 실시 ▲가정용 대형 난방보일러 등유판매 규제 등 1단계 억제시책이 18일부터 정부의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긴급자동차 ▲외교관용 ▲언론용 ▲장애자용을 제외한 전 자가차량과 전세·관광·관용 버스에 적용된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날짜와 차량의 끝번호가 같은 날은 운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며 적용대상 차량이 위반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오는 2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22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TV 방영시간은 아침 1시간30분,저녁 30분 등 하루 2시간 줄어든다.

또 가정용 대형 난방보일러의 연료가 등유 대신 경유로 대체 공급되며 대형 네온사인 사용 전면금지와 가로등 격등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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