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감리는 반드시 실지조사를 병행하고 분식결산한 사실이 드러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를 일체 불허하는 등 분식결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내용을 분식하는 회사와 이를 묵인하고 엉터리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외부감사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분식회계처리가 빈발,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특히 공개기업 예정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서류감리와 함께 실지조사를 병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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