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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평민당원/혐의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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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평민당원/혐의 추가 구속

입력
199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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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16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평민당 서울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 오길록씨(46)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검찰이 오씨에게 추가한 혐의사실은 연하장 2만5천장,자신의 경력과 얼굴사진이 인쇄된 명함 1만2천장을 돌렸으며 컬러사진과 인터뷰 기사가 실린 「강남신문」 2천부를 1백만원에 구입,배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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