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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근로감독 실시/미성년자 접대행위·야간근로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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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근로감독 실시/미성년자 접대행위·야간근로등 대상

입력
199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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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 후 7월부터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룸살롱·디스코클럽·카바레·요정 등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여성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금지(56조)와 미성년자의 주석접대행위금지(51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침은 유흥업소 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나치게 팽창한 서비스업을 규제하고 유흥업소 인력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생산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월까지 6대 도시의 유흥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6월까지 사전계몽·홍보한 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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