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망 정의」에 포함/“장기이식 활성화 도움”/법조종교계 논쟁 재연될듯의협이 뇌사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16일 보사부에 제출함으로써 뇌사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법조·종교·의학계에 찬반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개정안 제18조에 「사망의 정의」를 신설,「사망이란 심장·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 뇌기능의 불가역소실을 사망이라 한다. 사망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뇌사를 인정했다.
의협은 「사망의 정의」 신설 이유로 『사망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한 법률상 성문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사망의 시점을 「심폐정지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사망의 정의를 명문화,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연말 의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보완,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를 정부에 공식건의했다.
의협이 제출한 뇌사 인정 개정안은 의학계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란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뇌사논쟁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 서울 강동 성심병원에서 뇌사상태 환자의 장기이식수술을 한 뒤 한때 활발히 전개된 바 있는데 의협이 뇌사 인정을 공식선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냄으로써 1년 만에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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