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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N시장 7월부터 개방/정부,UR 양허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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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AN시장 7월부터 개방/정부,UR 양허계획서 제출

입력
199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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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 등 8개 분야오는 7월부터 국내 부가가치통신망(VAN)시장에 대한 외국인합작투자가 허용된다.

또 낸년1월부터 음반·비디오수입분야에서 외국인 및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전면 자유화된다.

94년부터 토목·건축·토건등 일반건설분야에 외국업체의 국내단독투자가 가능해지며 95년부터 해운분야에서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국적선우선이용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서비스협상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내서비스시장개방에 관한 최초 양허계획서(Initial Offer List)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R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시된 양허계획서는 시청각(음반·비디오·영화)사업 (광고 ·경영·회계)통신 건설 유통 금융 운송 관광등 8개분야로 대부분의 국내서비스업종이 포함됐으나 교육 및 보건서비스 전체와 유통서비스중 무역업, 사업서비스중 법무업종등은 일단 제외됐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양허계획서를 ▲UR서비스협상에서 논의된 업종은 최대한 포함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기존의 국내 개방 및 규제수준을 동결하면서(이미 개방된 분야와 범위는 현수준유지) ▲금융 통신 유통등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관심사항은 적정수준의 개방계획을 제시하는 원칙하에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그러나 이번 계획서에서 빠진 업종이라도 최종개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통신등 일부 분야는 교역 상대국이 포괄범위확대와 더높은 수준의 자유화계획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상되는 추가요구분야에 대해 협상대안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계획서와 관련 개방예시된 분야의 법규개정등 각종 국내규제를 정비하고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등 산업구조조정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초 앙허계획서란 서비스협상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담은 분야별 개방의사표현으로 현재까지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EC·일·홍콩등 9개국이다.

최종적인 서비스시장개방 윤곽은 앞으로 최초양허계획을 기초로 주요통상국가와 주고받기식 절충을 벌여 확정되는데 일단 최초양허계획서에 포함된 범위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국가별 양허협상방식은 관례상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와 쌍무협상을 벌인뒤 2·3위교역국가와는 이 협상결과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나머지나라에는 최혜국(MFN)원칙에 따라 확대적용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UR서비스협상에선 양허방식에 대한 합의는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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